재건축 과정서 불필요한 용역 계약…전 조합장 등 2명 검찰 송치

입력 2015.05.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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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해 조합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67살 최 모 씨와 도시정비업체 이사 60살 차 모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시공사가 선정됐는데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아파트 분양자들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자 40여 명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서울 금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 씨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미뤄져 피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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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과정서 불필요한 용역 계약…전 조합장 등 2명 검찰 송치
    • 입력 2015-05-13 20:04:36
    사회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해 조합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67살 최 모 씨와 도시정비업체 이사 60살 차 모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시공사가 선정됐는데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아파트 분양자들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자 40여 명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서울 금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 씨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미뤄져 피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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