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납 제의 받았다” 주장 김부선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입력 2015.05.13 (20:04) 수정 2015.05.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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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방송에서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해당 소속사 전 대표 44살 김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김 씨는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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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13 20:04:36
    • 수정2015-05-13 20:31:38
    방송·연예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방송에서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해당 소속사 전 대표 44살 김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김 씨는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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