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지나는 여성 보며 음란행위 30대 벌금형

입력 2015.05.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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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SM5 승용차에서 옷을 모두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옆을 지나던 B(26·여)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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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안에서 지나는 여성 보며 음란행위 30대 벌금형
    • 입력 2015-05-13 20:36:14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SM5 승용차에서 옷을 모두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옆을 지나던 B(26·여)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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