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개통한 이통사에 과징금

입력 2015.05.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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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통신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경우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임시 정지된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충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33만여 회선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통신사들도 회선은 적지만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선불폰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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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개통한 이통사에 과징금
    • 입력 2015-05-13 21:38:06
    경제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통신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경우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임시 정지된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충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33만여 회선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통신사들도 회선은 적지만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선불폰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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