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베트남 빌딩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 허가

입력 2015.05.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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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미국 소재 업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맺은 매각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 채권자협의회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매각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기업은 관계회사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 72의 매각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인 지난해, 미국 소재 업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 주간사 계약을 맺었으나 자문 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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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남기업 베트남 빌딩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 허가
    • 입력 2015-05-15 16:30:19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미국 소재 업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맺은 매각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 채권자협의회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매각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기업은 관계회사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 72의 매각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인 지난해, 미국 소재 업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 주간사 계약을 맺었으나 자문 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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