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학교 이름 넣은 홍보물 단속

입력 2015.05.17 (09:53) 수정 2015.05.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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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시학원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한 학교의 이름을 넣어 홍보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에 나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시 학원 홍보물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학교의 이름이 들어간 학원 홍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교육청이 단속에 나서는 것은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이 처음이지만, 학원 측이 해당 홍보물을 사용한다 해도 이를 규제할 강제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원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행정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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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학생·학교 이름 넣은 홍보물 단속
    • 입력 2015-05-17 09:53:35
    • 수정2015-05-17 14:39:07
    사회
사설 입시학원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한 학교의 이름을 넣어 홍보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에 나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시 학원 홍보물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학교의 이름이 들어간 학원 홍보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교육청이 단속에 나서는 것은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이 처음이지만, 학원 측이 해당 홍보물을 사용한다 해도 이를 규제할 강제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원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행정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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