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관리 소홀로 50대 여성 다치게 한 주인 벌금형
입력 2015.05.17 (11:23)
수정 2015.05.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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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데리고 있던 개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주인 38살 배 모 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동구의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가 지나가던 50대 여성에게 달려들자 여성이 넘어져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인이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을 묶고 입마개를 하는 등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동구의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가 지나가던 50대 여성에게 달려들자 여성이 넘어져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인이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을 묶고 입마개를 하는 등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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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관리 소홀로 50대 여성 다치게 한 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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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7 11:23:49
- 수정2015-05-17 14:36:34
대구지방법원은 데리고 있던 개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주인 38살 배 모 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동구의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가 지나가던 50대 여성에게 달려들자 여성이 넘어져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인이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을 묶고 입마개를 하는 등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동구의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가 지나가던 50대 여성에게 달려들자 여성이 넘어져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인이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을 묶고 입마개를 하는 등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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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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