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투자 5억 사기’ 배우 나한일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5.17 (11:25) 수정 2015.05.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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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배우 나한일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 씨의 친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 김 모 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경위나 시기, 송금과정 등을 종합하면, 나 씨가 속여서 착오에 빠진 것이지 나 씨의 형이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나한일 씨는 지난 2007년 6월, 김 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 명의로 된 계좌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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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해외 투자 5억 사기’ 배우 나한일에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5-05-17 11:25:46
    • 수정2015-05-17 1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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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배우 나한일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 씨의 친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 김 모 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경위나 시기, 송금과정 등을 종합하면, 나 씨가 속여서 착오에 빠진 것이지 나 씨의 형이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나한일 씨는 지난 2007년 6월, 김 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 명의로 된 계좌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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