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여행 상품, ‘추가 경비’ 고지 안해 무더기 제재

입력 2015.05.17 (12:00) 수정 2015.05.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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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가이드 경비 등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6개 홈쇼핑 업체와 20개 여행사에 대해 과태료 5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TV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또 여행상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관광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 금액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등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 정보를 알린 일부 업체의 경우도 3백 글자를 넣은 화면을 3초만 방송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홈쇼핑 사업자들이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화면에 알기 쉽게 넣어 길게 방송하고 쇼호스트가 이에 대해 언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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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여행 상품, ‘추가 경비’ 고지 안해 무더기 제재
    • 입력 2015-05-17 12:00:26
    • 수정2015-05-17 12:02:5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가이드 경비 등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6개 홈쇼핑 업체와 20개 여행사에 대해 과태료 5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TV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또 여행상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관광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 금액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등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 정보를 알린 일부 업체의 경우도 3백 글자를 넣은 화면을 3초만 방송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홈쇼핑 사업자들이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화면에 알기 쉽게 넣어 길게 방송하고 쇼호스트가 이에 대해 언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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