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여행 상품, ‘추가 경비’ 고지 안해 무더기 제재
입력 2015.05.17 (12:00)
수정 2015.05.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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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가이드 경비 등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6개 홈쇼핑 업체와 20개 여행사에 대해 과태료 5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TV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또 여행상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관광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 금액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등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 정보를 알린 일부 업체의 경우도 3백 글자를 넣은 화면을 3초만 방송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홈쇼핑 사업자들이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화면에 알기 쉽게 넣어 길게 방송하고 쇼호스트가 이에 대해 언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TV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또 여행상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관광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 금액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등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 정보를 알린 일부 업체의 경우도 3백 글자를 넣은 화면을 3초만 방송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홈쇼핑 사업자들이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화면에 알기 쉽게 넣어 길게 방송하고 쇼호스트가 이에 대해 언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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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여행 상품, ‘추가 경비’ 고지 안해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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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7 12:00:26
- 수정2015-05-17 12:02:51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가이드 경비 등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6개 홈쇼핑 업체와 20개 여행사에 대해 과태료 5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TV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또 여행상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관광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 금액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등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 정보를 알린 일부 업체의 경우도 3백 글자를 넣은 화면을 3초만 방송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홈쇼핑 사업자들이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화면에 알기 쉽게 넣어 길게 방송하고 쇼호스트가 이에 대해 언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TV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은 또 여행상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선택관광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 금액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등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 정보를 알린 일부 업체의 경우도 3백 글자를 넣은 화면을 3초만 방송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홈쇼핑 사업자들이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화면에 알기 쉽게 넣어 길게 방송하고 쇼호스트가 이에 대해 언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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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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