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유서 대필사건’ 법조인에 반성·사과 촉구
입력 2015.05.17 (13:55)
수정 2015.05.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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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렀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 씨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에게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강기훈 씨의 누명이 24년 만에 밝혀진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사건에 관여한 법조인들의 진실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조인들이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로 기소돼 3년간 옥살이를 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강기훈 씨의 누명이 24년 만에 밝혀진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사건에 관여한 법조인들의 진실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조인들이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로 기소돼 3년간 옥살이를 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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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호사회, ‘유서 대필사건’ 법조인에 반성·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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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7 13:55:12
- 수정2015-05-17 14:34:43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렀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 씨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법조인들에게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강기훈 씨의 누명이 24년 만에 밝혀진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사건에 관여한 법조인들의 진실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조인들이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로 기소돼 3년간 옥살이를 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강기훈 씨의 누명이 24년 만에 밝혀진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사건에 관여한 법조인들의 진실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조인들이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준 혐의로 기소돼 3년간 옥살이를 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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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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