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 퇴출

입력 2015.05.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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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을 현행 '금고형'에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비위 공무원이 연금급여에서 불이익을 피하지 못하도록 퇴직 심사도 강화했습니다.

퇴직 희망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 전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또 공무원의 인사 교류 대상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며, 지금까지 순환보직인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해 온 정부 부처 인사 업무를 앞으로는 각 부처의 인사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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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 퇴출
    • 입력 2015-05-17 16:38:21
    사회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을 현행 '금고형'에서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비위 공무원이 연금급여에서 불이익을 피하지 못하도록 퇴직 심사도 강화했습니다. 퇴직 희망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뒤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 전 징계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또 공무원의 인사 교류 대상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며, 지금까지 순환보직인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해 온 정부 부처 인사 업무를 앞으로는 각 부처의 인사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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