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 다음 달 공개 변론

입력 2015.05.17 (1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엽니다.

민법 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청구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에 따라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 왔습니다.

앞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15년 동안 동거하고 있는 A씨는 2011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에는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 다음 달 공개 변론
    • 입력 2015-05-17 17:54:56
    사회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엽니다. 민법 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청구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에 따라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 왔습니다. 앞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15년 동안 동거하고 있는 A씨는 2011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에는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