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브레이크 훼손’ 후배 살해 시도 정비사 집유

입력 2015.05.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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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후배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훼손해 운행 도중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정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했다"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큰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같은 정비 회사 후배 23살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차량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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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브레이크 훼손’ 후배 살해 시도 정비사 집유
    • 입력 2015-05-17 18:54:25
    사회
회사 후배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훼손해 운행 도중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정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했다"며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큰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같은 정비 회사 후배 23살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차량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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