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강등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 간부 A씨가 병가를 내고 중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징계사유를 더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재심 판정 끝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강등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 간부 A씨가 병가를 내고 중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징계사유를 더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재심 판정 끝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골프 병가, 경고해 놓고 다시 강등 처분은 부당”
-
- 입력 2015-05-17 21:55:2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강등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 간부 A씨가 병가를 내고 중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징계사유를 더해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재심 판정 끝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
-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장덕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