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별노조 집단 탈퇴’ 28일 공개 변론
입력 2015.05.18 (01:06)
수정 2015.05.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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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8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지난 2010년 사측과의 쟁의가 길어지면서 같은 해 6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97.5%의 동의를 얻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시총회에 불참했던 6명은 조직 형태를 바꾼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8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지난 2010년 사측과의 쟁의가 길어지면서 같은 해 6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97.5%의 동의를 얻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시총회에 불참했던 6명은 조직 형태를 바꾼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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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산별노조 집단 탈퇴’ 28일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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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01:06:53
- 수정2015-05-18 16:20:43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8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지난 2010년 사측과의 쟁의가 길어지면서 같은 해 6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97.5%의 동의를 얻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시총회에 불참했던 6명은 조직 형태를 바꾼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8일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지난 2010년 사측과의 쟁의가 길어지면서 같은 해 6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97.5%의 동의를 얻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시총회에 불참했던 6명은 조직 형태를 바꾼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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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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