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적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지나쳐”
입력 2015.05.18 (08:34)
수정 2015.05.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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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정식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로부터 구두로나마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과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공단 측이 이전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모 씨의 개인정보를 1차례, 송 모 씨의 개인정보를 모두 110여 차례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정식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로부터 구두로나마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과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공단 측이 이전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모 씨의 개인정보를 1차례, 송 모 씨의 개인정보를 모두 110여 차례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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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08:34:23
- 수정2015-05-18 09:05:29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정식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로부터 구두로나마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과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공단 측이 이전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모 씨의 개인정보를 1차례, 송 모 씨의 개인정보를 모두 110여 차례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정식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당사자로부터 구두로나마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과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공단 측이 이전에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하면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모 씨의 개인정보를 1차례, 송 모 씨의 개인정보를 모두 110여 차례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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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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