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15년 무기수 “난 아버지 살해범 아냐”…진실은?

입력 2015.05.18 (08:33) 수정 2015.05.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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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15년 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교도소에 수감된 이래로 지금까지 자신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고, 무리한 수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이미 15년을 복역한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이와 관련한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먼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 해남 지원.

법정 앞에 도착한 호송차에서 비장한 표정 여성이 내립니다.

올해 37살의 무기수 김신혜씨입니다.

김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신혜 :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김 씨의 심리를 보기 위해 나온 고령의 할아버지와 가족들.

<녹취> 김정길(김신혜씨 할아버지) : “14년동안 피눈물 흘려가지고 내가 지금 100살이오 100살. 우리 신혜 보고 죽으려고 내가 억지로 밥을 먹고 살아요. 네. 법관님 무죄 석방으로 출감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녹취> 김혜영(김신혜씨 동생) : “그냥 공정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 씨가 출석한 법정에서는 곧바로 심리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무기수인 김 씨의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입니다.

김 씨와 변호인은 하지도 않은 살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판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김 씨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로 거슬러갑니다.

새벽 시간, 전남 완도의 한 시골 버스정류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50대 남성.

사망자는 근처에 살고 있던 52살의 지체 장애인 김 모씨였습니다.

<녹취> 김신혜씨 남동생 : “아침 7시 경이고요. 경찰관이 와서 ‘아버지 시체를->시신 도로변에서 발견했다. 와서 확인 좀 해봐라’ 가서 확인하니까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뤄, 사고사가 아닌 타살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바로 딸인 김신혜씨였습니다.

<녹취> 김신혜씨 남동생 : “하루도 안돼서 ‘누나가 아버지를 죽였다.’ 장례식장에서 상주니까 앞에 있다가 (친척분이) 그 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친지 분한테 말을 한 거예요.”

김 씨는 왜 급작스레 살인범으로 지목된 걸까?

<녹취> 박준영(변호사) : "어른들이 자백을 강요했고, 또 경찰서까지 강제로 데려갔고 입회한 상태에서 경찰한테 스스로 본인 (입회한 친척)이 알아서 진술을 해줬던 것이다라는"

친적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를 방문하게 됐다는 김 씨.

경찰은 여기서 나온 진술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 김 씨의 행적이 분명치 않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술에 정황 증거까지 있는 상황에서 김 씨는 왜 아직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걸까?

김 씨의 변호사가 얼마 전 촬영해 공개한 김 씨의 면회 영상입니다.

<녹취> 김신혜 : “가석방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진실을 난 포기 못해요 나는요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래요. 끝까지. 내가 무죄 판결 받는 게 그게 아빠 명예 회복과 너무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김 씨는 자신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딸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 측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

변호인 측은 먼저, 범죄 소명 사실이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소 내용을 보면, 김 씨가 아버지에게 수 십 알의 수면제 알약을 먹여 살해한 걸로 돼 있는데, 당시 사망자에게서는 알약 복용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박준영(변호사) : “(부검의 말이) 다량의 알약을 복용했던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사실의 그 범죄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무너지는거예요.”

키 155cm, 몸무게 38kg의 가녀린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다음, 수 km 떨어진 도로에 유기를 했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경찰이 유력한 정황 증거로 삼은 8개의 보험은 대부분 2~3만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이고, 거액의 사망금 수령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박준영(변호사) : "본인도 보험설계사 등록도 해보고 보험업무도 해보니까 실적이란 걸 알거든요. 총 8개 합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보험을 들어줬던 거에요. 그중에 3개는 곧바로 해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 근거가 된 김 씨의 자백.

하지만 이건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김신혜씨 변호인) : "자백을 하지 않았고. 수면제 언급도 친척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혜씨가 억울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종용하는 부분이 보이고,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김 씨의 변호인측은 김 씨를 살인범으로 예단한 경찰이 강압 수사로 사건을 끼워 맞춘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신혜씨 남동생 : “저도 조사를 받고있는 도중에 누나를 잠깐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누나 머리숱이 듬성듬성 빠져있고 잠이 못잤는지 울었는지 빨갛게.. 머리 형태만 봐도 그렇게 머리카락이 비어보일 정도로..”

취재팀은 이에 대한 경찰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당시 김 씨를 수사했던 수사팀의 일원과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행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녹취> 당시 수사팀 형사 : “그 때 당시에 그 김신혜씨 동창이 같이 우리 수사과에 근무를 했어요. 김신혜 씨가 다칠까봐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식당 구내식당에서 그 때 당시에 유치인들 밥도 먹고 그랬는데.”

대법원 판결 뒤 14년 만에 열리게 된 심리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의 주장이 이미 재판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에 불과하다며 기각할 것을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억울한 누명을 이제라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준영(변호사) : "아버지를 잃은 정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자중 한사람인데, 너무나 쉽게 범인으로 단정을 지었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서명 운동까지 이뤄지는 등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

이례적으로 무기수에 대한 재심 여부 심리를 개시한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놓고, 신중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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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15년 무기수 “난 아버지 살해범 아냐”…진실은?
    • 입력 2015-05-18 08:34:52
    • 수정2015-05-18 10:26:52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15년 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교도소에 수감된 이래로 지금까지 자신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고, 무리한 수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이미 15년을 복역한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 이와 관련한 첫 심리가 열렸는데요.

먼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 해남 지원.

법정 앞에 도착한 호송차에서 비장한 표정 여성이 내립니다.

올해 37살의 무기수 김신혜씨입니다.

김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신혜 :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김 씨의 심리를 보기 위해 나온 고령의 할아버지와 가족들.

<녹취> 김정길(김신혜씨 할아버지) : “14년동안 피눈물 흘려가지고 내가 지금 100살이오 100살. 우리 신혜 보고 죽으려고 내가 억지로 밥을 먹고 살아요. 네. 법관님 무죄 석방으로 출감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녹취> 김혜영(김신혜씨 동생) : “그냥 공정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 씨가 출석한 법정에서는 곧바로 심리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무기수인 김 씨의 재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입니다.

김 씨와 변호인은 하지도 않은 살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판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김 씨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로 거슬러갑니다.

새벽 시간, 전남 완도의 한 시골 버스정류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50대 남성.

사망자는 근처에 살고 있던 52살의 지체 장애인 김 모씨였습니다.

<녹취> 김신혜씨 남동생 : “아침 7시 경이고요. 경찰관이 와서 ‘아버지 시체를->시신 도로변에서 발견했다. 와서 확인 좀 해봐라’ 가서 확인하니까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뤄, 사고사가 아닌 타살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바로 딸인 김신혜씨였습니다.

<녹취> 김신혜씨 남동생 : “하루도 안돼서 ‘누나가 아버지를 죽였다.’ 장례식장에서 상주니까 앞에 있다가 (친척분이) 그 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친지 분한테 말을 한 거예요.”

김 씨는 왜 급작스레 살인범으로 지목된 걸까?

<녹취> 박준영(변호사) : "어른들이 자백을 강요했고, 또 경찰서까지 강제로 데려갔고 입회한 상태에서 경찰한테 스스로 본인 (입회한 친척)이 알아서 진술을 해줬던 것이다라는"

친적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를 방문하게 됐다는 김 씨.

경찰은 여기서 나온 진술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 김 씨의 행적이 분명치 않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술에 정황 증거까지 있는 상황에서 김 씨는 왜 아직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걸까?

김 씨의 변호사가 얼마 전 촬영해 공개한 김 씨의 면회 영상입니다.

<녹취> 김신혜 : “가석방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난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진실을 난 포기 못해요 나는요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래요. 끝까지. 내가 무죄 판결 받는 게 그게 아빠 명예 회복과 너무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김 씨는 자신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딸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 측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

변호인 측은 먼저, 범죄 소명 사실이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소 내용을 보면, 김 씨가 아버지에게 수 십 알의 수면제 알약을 먹여 살해한 걸로 돼 있는데, 당시 사망자에게서는 알약 복용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박준영(변호사) : “(부검의 말이) 다량의 알약을 복용했던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사실의 그 범죄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무너지는거예요.”

키 155cm, 몸무게 38kg의 가녀린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다음, 수 km 떨어진 도로에 유기를 했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경찰이 유력한 정황 증거로 삼은 8개의 보험은 대부분 2~3만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이고, 거액의 사망금 수령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박준영(변호사) : "본인도 보험설계사 등록도 해보고 보험업무도 해보니까 실적이란 걸 알거든요. 총 8개 합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보험을 들어줬던 거에요. 그중에 3개는 곧바로 해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 근거가 된 김 씨의 자백.

하지만 이건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박준영(변호사/김신혜씨 변호인) : "자백을 하지 않았고. 수면제 언급도 친척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혜씨가 억울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종용하는 부분이 보이고,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김 씨의 변호인측은 김 씨를 살인범으로 예단한 경찰이 강압 수사로 사건을 끼워 맞춘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신혜씨 남동생 : “저도 조사를 받고있는 도중에 누나를 잠깐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누나 머리숱이 듬성듬성 빠져있고 잠이 못잤는지 울었는지 빨갛게.. 머리 형태만 봐도 그렇게 머리카락이 비어보일 정도로..”

취재팀은 이에 대한 경찰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당시 김 씨를 수사했던 수사팀의 일원과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행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녹취> 당시 수사팀 형사 : “그 때 당시에 그 김신혜씨 동창이 같이 우리 수사과에 근무를 했어요. 김신혜 씨가 다칠까봐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식당 구내식당에서 그 때 당시에 유치인들 밥도 먹고 그랬는데.”

대법원 판결 뒤 14년 만에 열리게 된 심리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의 주장이 이미 재판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에 불과하다며 기각할 것을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억울한 누명을 이제라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준영(변호사) : "아버지를 잃은 정 반대로 생각하면 피해자중 한사람인데, 너무나 쉽게 범인으로 단정을 지었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서명 운동까지 이뤄지는 등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

이례적으로 무기수에 대한 재심 여부 심리를 개시한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놓고, 신중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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