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25 전쟁 미군 포격 민간인 사망, 국가 책임”

입력 2015.05.18 (09:33) 수정 2015.05.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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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민간인이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6·25 전쟁에서 미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4천 88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국군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으므로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를 모두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의 포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 사건을 조사한 뒤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따라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고, 방 씨 유족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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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6·25 전쟁 미군 포격 민간인 사망, 국가 책임”
    • 입력 2015-05-18 09:33:51
    • 수정2015-05-18 17:39:43
    사회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민간인이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6·25 전쟁에서 미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4천 88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국군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으므로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를 모두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의 포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 사건을 조사한 뒤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따라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고, 방 씨 유족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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