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 소득 신고시 해외 직접투자 증빙 서류 제출해야

입력 2015.05.18 (10:15) 수정 2015.05.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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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인이 해외 법인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할 때 귀속 소득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해외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한 경우이며, 해당자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익을 축소하거나 숨겨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 서류는 해외 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해외 부동산 취득과 투자 운용 명세서 등이며, 제출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달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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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개인 소득 신고시 해외 직접투자 증빙 서류 제출해야
    • 입력 2015-05-18 10:15:44
    • 수정2015-05-18 15:43:03
    경제
올해부터 개인이 해외 법인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할 때 귀속 소득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해외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한 경우이며, 해당자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익을 축소하거나 숨겨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 서류는 해외 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해외 부동산 취득과 투자 운용 명세서 등이며, 제출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달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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