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수사

입력 2015.05.18 (10:30) 수정 2015.05.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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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4~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 1개소'원칙을 유디치과가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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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수사
    • 입력 2015-05-18 10:30:58
    • 수정2015-05-18 16:17:36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4~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 1개소'원칙을 유디치과가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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