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일(19일)부터 한 달 동안 대포차와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과 17개 시·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로 돼 있는 이른바 대포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 등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일제 단속을 해 33만 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로 돼 있는 이른바 대포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 등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일제 단속을 해 33만 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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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불법 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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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1:01:25
국토교통부는 내일(19일)부터 한 달 동안 대포차와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과 17개 시·도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로 돼 있는 이른바 대포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 등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일제 단속을 해 33만 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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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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