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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 의료사업자 의료수가 첫 압류
입력 2015.05.18 (11:20) 사회
경기도는 3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의료사업자 137명의 의료수가를 원천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0억 8천7백만 원으로, 의료수가를 원천압류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을 체납한 의료사업자 120여 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어기면 의료수가를 압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류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0억 8천7백만 원으로, 의료수가를 원천압류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을 체납한 의료사업자 120여 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어기면 의료수가를 압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경기도, 지방세 체납 의료사업자 의료수가 첫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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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1:20:47
경기도는 3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의료사업자 137명의 의료수가를 원천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0억 8천7백만 원으로, 의료수가를 원천압류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을 체납한 의료사업자 120여 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어기면 의료수가를 압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압류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30억 8천7백만 원으로, 의료수가를 원천압류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을 체납한 의료사업자 120여 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어기면 의료수가를 압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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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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