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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건보료 30~50% 경감
입력 2015.05.18 (11:31) 사회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역가입자들이 즉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경감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곧바로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경감 수준은 피해 정도에 따라 30에서 50%이며 경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이전에도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규정은 있었지만,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를 제정해야만 경감 혜택을 줄 수 있어 적기에 피해 주민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개정 고시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곧바로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경감 수준은 피해 정도에 따라 30에서 50%이며 경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이전에도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규정은 있었지만,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를 제정해야만 경감 혜택을 줄 수 있어 적기에 피해 주민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건보료 30~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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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1:31:33
보건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역가입자들이 즉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경감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곧바로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경감 수준은 피해 정도에 따라 30에서 50%이며 경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이전에도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규정은 있었지만,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를 제정해야만 경감 혜택을 줄 수 있어 적기에 피해 주민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개정 고시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곧바로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경감 수준은 피해 정도에 따라 30에서 50%이며 경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이전에도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규정은 있었지만,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를 제정해야만 경감 혜택을 줄 수 있어 적기에 피해 주민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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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 기자 yoons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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