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5.05.18 (11:39) 수정 2015.05.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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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라며 시민 2천백여 명 명의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늘,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실한 심사로 안전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도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가 필수 서류가 빠진 상태에서 수명 연장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며 허가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2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던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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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무효소송 제기
    • 입력 2015-05-18 11:39:25
    • 수정2015-05-18 15:58:46
    사회
시민단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은 무효라며 시민 2천백여 명 명의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늘,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실한 심사로 안전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도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가 필수 서류가 빠진 상태에서 수명 연장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며 허가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2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던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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