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타킹·레깅스 여성 도촬 20대 ‘무죄’ 선고
입력 2015.05.18 (11:57)
수정 2015.05.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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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스타킹이나 레깅스 등 몸매가 드러나는 의류를 착용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유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여성들을 촬영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과 길거리 등지에서 49차례에 걸쳐 주로 스타킹을 신거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여성들을 촬영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과 길거리 등지에서 49차례에 걸쳐 주로 스타킹을 신거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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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스타킹·레깅스 여성 도촬 20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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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1:57:21
- 수정2015-05-18 15:56:58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스타킹이나 레깅스 등 몸매가 드러나는 의류를 착용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유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여성들을 촬영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과 길거리 등지에서 49차례에 걸쳐 주로 스타킹을 신거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여성들을 촬영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하철과 길거리 등지에서 49차례에 걸쳐 주로 스타킹을 신거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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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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