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이트 통합 가입시에는 동의 받아야”…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15.05.18 (12:00)
수정 2015.05.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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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휴 계열사들간에 회원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회원' 가입을 받을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롯데쇼핑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특정 회사 사이트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계열사 사이트에도 가입되도록 한 약관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사이트에 가입하도록 바꾸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휴사 공통으로 쓰는 통합 ID를 만들면 제휴사인 제3자에게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을 때 온라인 사업자들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 등을 다 했다는 걸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으로 정해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회원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만 보존 항목과 기간을 명시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회원 가입시 필수항목으로 돼 있는 중복가입 확인 등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요건이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롯데쇼핑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특정 회사 사이트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계열사 사이트에도 가입되도록 한 약관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사이트에 가입하도록 바꾸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휴사 공통으로 쓰는 통합 ID를 만들면 제휴사인 제3자에게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을 때 온라인 사업자들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 등을 다 했다는 걸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으로 정해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회원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만 보존 항목과 기간을 명시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회원 가입시 필수항목으로 돼 있는 중복가입 확인 등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요건이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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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휴사이트 통합 가입시에는 동의 받아야”…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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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5-18 20:04:43
앞으로 제휴 계열사들간에 회원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회원' 가입을 받을 때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롯데쇼핑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특정 회사 사이트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계열사 사이트에도 가입되도록 한 약관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사이트에 가입하도록 바꾸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휴사 공통으로 쓰는 통합 ID를 만들면 제휴사인 제3자에게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을 때 온라인 사업자들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 등을 다 했다는 걸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으로 정해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회원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만 보존 항목과 기간을 명시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회원 가입시 필수항목으로 돼 있는 중복가입 확인 등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요건이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롯데쇼핑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특정 회사 사이트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계열사 사이트에도 가입되도록 한 약관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사이트에 가입하도록 바꾸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휴사 공통으로 쓰는 통합 ID를 만들면 제휴사인 제3자에게도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을 때 온라인 사업자들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 등을 다 했다는 걸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으로 정해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회원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만 보존 항목과 기간을 명시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회원 가입시 필수항목으로 돼 있는 중복가입 확인 등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요건이 강화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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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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