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연행에 항의’ 시민단체 회원 3명 추가 연행
입력 2015.05.18 (13:50)
수정 2015.05.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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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 40살 김 모 씨 등 3명을 연행해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6일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인 청와대 앞 시위로 연행된 회원의 석방과 해당 경찰서장 파면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찰서장을 모욕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6일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인 청와대 앞 시위로 연행된 회원의 석방과 해당 경찰서장 파면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찰서장을 모욕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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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시위 연행에 항의’ 시민단체 회원 3명 추가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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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3:50:16
- 수정2015-05-18 15:56:58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종로경찰서 앞에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 40살 김 모 씨 등 3명을 연행해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6일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인 청와대 앞 시위로 연행된 회원의 석방과 해당 경찰서장 파면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찰서장을 모욕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6일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인 청와대 앞 시위로 연행된 회원의 석방과 해당 경찰서장 파면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찰서장을 모욕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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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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