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경남서 고액 체납자 첫 가택 수색

입력 2015.05.18 (15:16) 수정 2015.05.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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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부여받은 뒤 경남에서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을 벌였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12일 지방세 9천여만 원을 체납한 54살 김 모 씨의 부산 해운대 가택을 수색해 가전제품과 귀금속 등 천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4~5차례 전화로 독촉했지만 김 씨가 연락을 피해 가택 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은 세무 공무원이 부여받은 고액체납자 계좌 추적과 소환 조사 등 권한으로 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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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경남서 고액 체납자 첫 가택 수색
    • 입력 2015-05-18 15:16:35
    • 수정2015-05-18 18:46:07
    사회
양산시가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부여받은 뒤 경남에서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을 벌였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12일 지방세 9천여만 원을 체납한 54살 김 모 씨의 부산 해운대 가택을 수색해 가전제품과 귀금속 등 천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4~5차례 전화로 독촉했지만 김 씨가 연락을 피해 가택 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은 세무 공무원이 부여받은 고액체납자 계좌 추적과 소환 조사 등 권한으로 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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