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은행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 가능

입력 2015.05.18 (15:34) 수정 2015.05.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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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증권사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영상통화와 신분증 사본 확인, 기존 계좌정보 확인 등 4가지 안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을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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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은행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 가능
    • 입력 2015-05-18 15:34:27
    • 수정2015-05-18 17:45:22
    경제
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서는 올해 12월부터, 증권사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영상통화와 신분증 사본 확인, 기존 계좌정보 확인 등 4가지 안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을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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