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은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직 직원 47살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3년 아이사랑카드 포털 사이트의 본인인증 문제메시지 전송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사업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가 서비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았음에도 용역 대금 등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2013년 7월과 9월 해당 용역업체 대표 45살 이 모 씨로부터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며 3차례에 걸쳐 1천만 원 가까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용역업체 대표 이 씨에 대해서도 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3년 아이사랑카드 포털 사이트의 본인인증 문제메시지 전송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사업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가 서비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았음에도 용역 대금 등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2013년 7월과 9월 해당 용역업체 대표 45살 이 모 씨로부터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며 3차례에 걸쳐 1천만 원 가까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용역업체 대표 이 씨에 대해서도 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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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하기관 전직 직원, 뒷돈 받고 부실 용업업체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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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5:34:27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은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직 직원 47살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3년 아이사랑카드 포털 사이트의 본인인증 문제메시지 전송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사업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가 서비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았음에도 용역 대금 등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2013년 7월과 9월 해당 용역업체 대표 45살 이 모 씨로부터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며 3차례에 걸쳐 1천만 원 가까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용역업체 대표 이 씨에 대해서도 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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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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