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길 가던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킥복싱 선수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다 옆을 지나던 47살 허 모 여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다 옆을 지나던 47살 허 모 여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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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킥복싱 선수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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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5:54:09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길 가던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킥복싱 선수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다 옆을 지나던 47살 허 모 여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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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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