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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난동·경찰관 폭행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15.05.18 (16:37) 사회
전주지방법원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35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내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말리던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내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말리던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술집서 난동·경찰관 폭행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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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6:37:12
전주지방법원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35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내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말리던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내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말리던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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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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