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충주시내 무허가 사무실 5곳에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를 실시간 중계해 회원들로부터 3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고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권 수수료의 20%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충주시내 무허가 사무실 5곳에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를 실시간 중계해 회원들로부터 3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고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권 수수료의 20%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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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 혐의 1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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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6:46:26
충북 충주경찰서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충주시내 무허가 사무실 5곳에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를 실시간 중계해 회원들로부터 3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고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권 수수료의 20%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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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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