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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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묻지만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32살 라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지른 범죄인데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라 씨는 올해 첫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지나가던 50살 권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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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15-05-18 16:55:22
    사회
지난 1월 1일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묻지만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32살 라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지른 범죄인데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라 씨는 올해 첫날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지나가던 50살 권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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