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조사위 활동 기간이 1년 9개월인데,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특별조사위가 시행령 문제 등으로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기한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조사위 활동 기간이 1년 9개월인데,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특별조사위가 시행령 문제 등으로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기한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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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 “세월호 진상조사위 이미 개시…수개월 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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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7:11:48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조사위 활동 기간이 1년 9개월인데,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신정훈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특별조사위가 시행령 문제 등으로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기한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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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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