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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현금 빼돌린 경찰관 징역 2년
입력 2015.05.18 (17:11) 사회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압수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벌인 심각한 범죄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성인 오락실 단속 등에서 압수한 돈 3천여만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벌인 심각한 범죄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성인 오락실 단속 등에서 압수한 돈 3천여만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압수한 현금 빼돌린 경찰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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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7:11:48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압수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벌인 심각한 범죄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성인 오락실 단속 등에서 압수한 돈 3천여만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벌인 심각한 범죄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성인 오락실 단속 등에서 압수한 돈 3천여만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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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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