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합병 정보 이용 주머니 채운 직원들 적발
입력 2015.05.18 (17:19)
수정 2015.05.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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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3조4000억원대의 매머드급 합병으로 화제를 모았던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제 주머니를 채운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 계열사이자 인터넷게임 개발사인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샀다가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자 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남편 명의로 자사 주식 1200주를 샀다가 되팔아 3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 정모(43·여)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을 통보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작년 5월 26일 공시됐으나 두 회사가 합병을 논의하던 그달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나 폭발적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 계열사이자 인터넷게임 개발사인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샀다가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자 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남편 명의로 자사 주식 1200주를 샀다가 되팔아 3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 정모(43·여)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을 통보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작년 5월 26일 공시됐으나 두 회사가 합병을 논의하던 그달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나 폭발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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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카카오 합병 정보 이용 주머니 채운 직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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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7:19:21
- 수정2015-05-18 20:42:18

시가총액 3조4000억원대의 매머드급 합병으로 화제를 모았던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제 주머니를 채운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 계열사이자 인터넷게임 개발사인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샀다가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자 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남편 명의로 자사 주식 1200주를 샀다가 되팔아 3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 정모(43·여)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을 통보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작년 5월 26일 공시됐으나 두 회사가 합병을 논의하던 그달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나 폭발적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 계열사이자 인터넷게임 개발사인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000주를 샀다가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자 팔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남편 명의로 자사 주식 1200주를 샀다가 되팔아 3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 정모(43·여)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을 통보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작년 5월 26일 공시됐으나 두 회사가 합병을 논의하던 그달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5만9556주)보다 685.6%나 폭발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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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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