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수성구 자택에서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 있던 종이상자를 찢어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날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다며, 남 씨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수성구 자택에서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 있던 종이상자를 찢어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날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다며, 남 씨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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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안 열어준다며 집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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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7:27:25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수성구 자택에서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앞에 있던 종이상자를 찢어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날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다며, 남 씨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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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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