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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인 주민세 122% 인상 추진
입력 2015.05.18 (17:33) 사회
인천시가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4500원인 개인 주민세를 122% 인상한 '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이 정한 주민세 최대치입니다.
인천시는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최종 통과되면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73억 원 늘어난 16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천 620원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4500원인 개인 주민세를 122% 인상한 '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이 정한 주민세 최대치입니다.
인천시는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최종 통과되면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73억 원 늘어난 16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천 620원입니다.
- 인천시, 개인 주민세 122%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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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8 17:33:28
인천시가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4500원인 개인 주민세를 122% 인상한 '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이 정한 주민세 최대치입니다.
인천시는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최종 통과되면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73억 원 늘어난 16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천 620원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4500원인 개인 주민세를 122% 인상한 '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이 정한 주민세 최대치입니다.
인천시는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최종 통과되면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73억 원 늘어난 16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천 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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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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