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인 주민세 122% 인상 추진

입력 2015.05.18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4500원인 개인 주민세를 122% 인상한 '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이 정한 주민세 최대치입니다.

인천시는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최종 통과되면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73억 원 늘어난 16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천 620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 개인 주민세 122% 인상 추진
    • 입력 2015-05-18 17:33:28
    사회
인천시가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4500원인 개인 주민세를 122% 인상한 '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이 정한 주민세 최대치입니다. 인천시는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를 50% 인상하는 방안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최종 통과되면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73억 원 늘어난 16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천 620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