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늦은 귀가, 문 안 열어준데 ‘발끈’…자기집 방화

입력 2015.05.18 (17:57) 수정 2015.05.18 (1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가정 불화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빌라 현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2시50분께 대구시내 자신의 다가구주택 현관 앞에서 종이 상자를 찢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했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끈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에 나서면서 방화는 종이 박스 일부만 태운 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불길이 박스 등으로 번지자 직접 119로 전화해 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사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 방화 시도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파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취해 늦은 귀가, 문 안 열어준데 ‘발끈’…자기집 방화
    • 입력 2015-05-18 17:57:30
    • 수정2015-05-18 17:59:06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가정 불화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빌라 현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2시50분께 대구시내 자신의 다가구주택 현관 앞에서 종이 상자를 찢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했는데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끈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에 나서면서 방화는 종이 박스 일부만 태운 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불길이 박스 등으로 번지자 직접 119로 전화해 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사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 방화 시도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파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