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페라리 지붕서 잔 30대, ‘억대 재물손괴’ 무혐의

입력 2015.05.18 (18:05) 수정 2015.05.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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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의 고급 수입차 지붕에 올라가 잠을 자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던 30대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1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9월 3일 술자리를 마치고 오전 3시께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만취한 A씨는 집으로 올라가는 대신 이웃 B씨 소유의 페라리 컨버터블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향했다.

잠시 주변을 돌아다니던 그는 이내 페라리 컨버터블의 소프트탑(캔버스 천 등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된 차 천장)에 올라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들었다.

2시간여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욱이 B씨는 "차가 고장났다"고 주장하며 소프트탑과 엔진룸 덮개판 등에 대한 수리비로 1억2천900만원이 청구된 견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나온 불기소 의견 등을 참고해 최근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제출한 견적서에 적힌 수리비는 소프트탑 전체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수리업체 테스트 결과 소프트탑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차량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이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 문제지만 형사 책임을 인정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 크게 불리했을 것"이라며 "시민위원회에서 시민 의견도 검찰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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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페라리 지붕서 잔 30대, ‘억대 재물손괴’ 무혐의
    • 입력 2015-05-18 18:05:12
    • 수정2015-05-18 18:07:00
    연합뉴스
술에 취해 이웃의 고급 수입차 지붕에 올라가 잠을 자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던 30대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1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9월 3일 술자리를 마치고 오전 3시께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만취한 A씨는 집으로 올라가는 대신 이웃 B씨 소유의 페라리 컨버터블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향했다.

잠시 주변을 돌아다니던 그는 이내 페라리 컨버터블의 소프트탑(캔버스 천 등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된 차 천장)에 올라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들었다.

2시간여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욱이 B씨는 "차가 고장났다"고 주장하며 소프트탑과 엔진룸 덮개판 등에 대한 수리비로 1억2천900만원이 청구된 견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나온 불기소 의견 등을 참고해 최근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제출한 견적서에 적힌 수리비는 소프트탑 전체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수리업체 테스트 결과 소프트탑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차량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이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 문제지만 형사 책임을 인정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 크게 불리했을 것"이라며 "시민위원회에서 시민 의견도 검찰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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