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반전 시위’ 영화감독, 비방글 누리꾼 무더기 고소

입력 2015.05.18 (18:12) 수정 2015.05.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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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반전시위를 벌였던 강의석(29) 독립영화감독이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강씨 변호인 측은 "인터넷에 강씨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280여명을 경찰과 검찰에 모욕 혐의로 지난 2월에 고소했다"며 "이중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되는 수십여건은 취하돼 200여건이 남았다"고 18일 밝혔다.

강씨 변호인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다가 비방 댓글을 쓴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홍가혜(27·여)씨의 고소 대리인이기도 하다.

강씨가 고소한 글들은 주로 그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광고 패러디 영상에 대한 비난성 글이나 댓글들이다.

강씨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피고소인 10여명과 합의를 하기도 했다. 합의금은 건당 1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변호인 측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얼마나 반성하고 뉘우치는지를 가장 먼저 봤다"며 "본글인지 댓글인지, 욕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게시글이 몇 건인지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와 같은 인터넷 댓글 무더기 고소사건 역시 종전과 같이 조사를 해서 악성 댓글인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인터넷에서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행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면소) 해주는 처분이다. 공무원 등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경찰,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씨 수사'란 기사에 "싸이코 X"이라는 댓글을 달아 홍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정 판사는 "허위내용 인터뷰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홍씨의 행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욕설을 게시한 것"이라며 "경위를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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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 반전 시위’ 영화감독, 비방글 누리꾼 무더기 고소
    • 입력 2015-05-18 18:12:01
    • 수정2015-05-18 18:12:44
    연합뉴스
알몸으로 반전시위를 벌였던 강의석(29) 독립영화감독이 인터넷에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강씨 변호인 측은 "인터넷에 강씨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280여명을 경찰과 검찰에 모욕 혐의로 지난 2월에 고소했다"며 "이중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되는 수십여건은 취하돼 200여건이 남았다"고 18일 밝혔다.

강씨 변호인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다가 비방 댓글을 쓴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홍가혜(27·여)씨의 고소 대리인이기도 하다.

강씨가 고소한 글들은 주로 그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광고 패러디 영상에 대한 비난성 글이나 댓글들이다.

강씨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피고소인 10여명과 합의를 하기도 했다. 합의금은 건당 1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변호인 측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얼마나 반성하고 뉘우치는지를 가장 먼저 봤다"며 "본글인지 댓글인지, 욕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게시글이 몇 건인지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와 같은 인터넷 댓글 무더기 고소사건 역시 종전과 같이 조사를 해서 악성 댓글인 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인터넷에서 홍가혜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행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면소) 해주는 처분이다. 공무원 등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경찰,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씨 수사'란 기사에 "싸이코 X"이라는 댓글을 달아 홍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정 판사는 "허위내용 인터뷰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홍씨의 행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욕설을 게시한 것"이라며 "경위를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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