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은행에 안 가고 ‘영상통화’로 계좌 개설

입력 2015.05.18 (21:20) 수정 2015.05.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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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실명제의 기본 원칙이 22년 만에 바뀝니다.

올해 말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두 가지 신분절차만 거치면 계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계좌 만들러 왔는데요. (신분증 좀 주시고요.)"

상당수 금융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지만, 계좌를 개설할 때만큼은 이렇게 금융회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계좌의 주인이라는 걸 얼굴을 보여주며 증명해야 하는 '대면 확인' 원칙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뒤 22년간 유지돼온 이 원칙을 바꾸기로 하고, '대면 확인'을 대신할 방법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얼굴을 확인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스캔해 보냅니다.

우체국 직원 등이 현금카드를 전달하면서 확인하거나 다른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이용하면 실명 확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도규상(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기반도 마련하면서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오는 12월에 은행권에서 우선 시행한 뒤, 시스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3월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까지 전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가 더 활발해지는 등 금융산업이 한단계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의 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이 쉬워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대책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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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은행에 안 가고 ‘영상통화’로 계좌 개설
    • 입력 2015-05-18 21:22:23
    • 수정2015-05-18 21:43:38
    뉴스 9
<앵커 멘트>

금융실명제의 기본 원칙이 22년 만에 바뀝니다.

올해 말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두 가지 신분절차만 거치면 계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계좌 만들러 왔는데요. (신분증 좀 주시고요.)"

상당수 금융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지만, 계좌를 개설할 때만큼은 이렇게 금융회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계좌의 주인이라는 걸 얼굴을 보여주며 증명해야 하는 '대면 확인' 원칙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뒤 22년간 유지돼온 이 원칙을 바꾸기로 하고, '대면 확인'을 대신할 방법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얼굴을 확인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스캔해 보냅니다.

우체국 직원 등이 현금카드를 전달하면서 확인하거나 다른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이용하면 실명 확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도규상(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기반도 마련하면서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오는 12월에 은행권에서 우선 시행한 뒤, 시스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3월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까지 전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가 더 활발해지는 등 금융산업이 한단계 진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의 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이 쉬워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막을 대책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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