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리볼링’ 가입…고율 수수료 피해

입력 2015.05.18 (21:34) 수정 2015.05.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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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드 사용액 가운데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결제를 이월하는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가 있습니다.

결제가 이월된 대금에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카드사들이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소비자도 모르게 가입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 6개월째 카드회사에 수만 원의 수수료를 떼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카드회사 전화판촉 직원이 박 씨에게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용 금액의 90%를 이월시키는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시킨 겁니다.

<녹취> 박00(카드 리볼빙 서비스 피해자) : "너무 황당했죠. 그냥 바빠서 건성으로 대답했는데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가입시켜버린 거예요."

소비자원에 최근 4년간 접수된 리볼빙 서비스 민원 380건 가운데 박 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돼 고액의 수수료를 떼인 사례가 117건이나 됐습니다.

수수료 등에 대한 카드회사의 설명이 부실했다는 민원도 104건에 달했습니다.

결제를 미룬 돈에는 연 12.5%에서 최대 25.5%에 이르는 리볼빙 수수료가 붙습니다.

사실상 고금리 대출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구나 리볼빙 이용횟수가 많아질수록 신용등급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카드사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리볼빙을 통해 카드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카드사에 정확한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다른 대출 상품 등과 비교해 비용을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녹취 등의 입증 자료를 확인한 뒤 카드사에 가입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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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모르게 ‘리볼링’ 가입…고율 수수료 피해
    • 입력 2015-05-18 22:01:32
    • 수정2015-05-18 22:14:45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카드 사용액 가운데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결제를 이월하는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가 있습니다.

결제가 이월된 대금에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카드사들이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소비자도 모르게 가입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 6개월째 카드회사에 수만 원의 수수료를 떼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카드회사 전화판촉 직원이 박 씨에게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용 금액의 90%를 이월시키는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시킨 겁니다.

<녹취> 박00(카드 리볼빙 서비스 피해자) : "너무 황당했죠. 그냥 바빠서 건성으로 대답했는데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가입시켜버린 거예요."

소비자원에 최근 4년간 접수된 리볼빙 서비스 민원 380건 가운데 박 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돼 고액의 수수료를 떼인 사례가 117건이나 됐습니다.

수수료 등에 대한 카드회사의 설명이 부실했다는 민원도 104건에 달했습니다.

결제를 미룬 돈에는 연 12.5%에서 최대 25.5%에 이르는 리볼빙 수수료가 붙습니다.

사실상 고금리 대출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구나 리볼빙 이용횟수가 많아질수록 신용등급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카드사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리볼빙을 통해 카드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카드사에 정확한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다른 대출 상품 등과 비교해 비용을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녹취 등의 입증 자료를 확인한 뒤 카드사에 가입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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