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 무죄선고

입력 2015.05.18 (22:42) 수정 2015.05.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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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기를 3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게 법원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2살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6분께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군이 A군을 옥외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A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군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군이 갑자기 범행하는 바람에 참변을 막지 못했다.

A군 부모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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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 무죄선고
    • 입력 2015-05-18 22:42:10
    • 수정2015-05-19 08:24:06
    연합뉴스
2살 아기를 3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게 법원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2살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6분께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A(2)군을 옥외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군이 A군을 옥외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A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군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군이 갑자기 범행하는 바람에 참변을 막지 못했다.

A군 부모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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