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사기…한 업체에 3번 당한 사연

입력 2015.05.20 (12:00) 수정 2015.05.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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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11년 12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A리조트 방문판매원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하면 ‘10년간 이용이 가능하고, 1년 후부터는 납입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말에 298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회원권을 산 지 1년 된 2012년 12월, 그가 회원권을 구매한 A리조트가 아닌 B리조트 방문판매원이 김 씨를 찾아왔다. 그는 “A리조트가 인수·합병 돼 납입금 환급을 위해서는 B리조트를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B리조트 회원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98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작년 7월부터 김 씨는 지속적으로 B리조트에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B리조트는 처리를 지연시키다 결국 ‘심사에 탈락해 회원권 계약의 철회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지난 3월에는 C콘도업체 방문판매원이 보상 관련 상담전화를 건 후 김씨를 직접 찾아왔다. 그는 B리조트가 부도처리 됐다며 D리조트가 B리조트를 인수·합병했고, 추가 등기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등기 이전 비용으로 10개월 할부로 398만원을 더 결제했다.

◆ 콘도회원권 사기 피해 접수 2,000건 넘어

김 씨처럼 콘도회원권 및 유사콘도회원권 사기 피해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2011년 이후 올 3월까지 20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631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가 2013년과 작년 모두 500건을 넘었고, 올들어서도 3월까지 벌써 139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로 인한 피해가 79.6%(1660건)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 상 등록된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과 연계된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관광진흥법 상 정식 ‘콘도회원권’과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1660건의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중 1322건은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솔깃한 전화 설명에 영업사원을 만났다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사례 중 16.2%에 달하는 338건(338명)은 김 씨처럼 유사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며 회원권을 팔고, 1년 후에는 계약업체가 인수합병 됐다며 기존 결제대금 환급을 위해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식이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하고는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사은품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 30대 남성이 42.1%로 가장 많아

피해 소비자는 91.9%(1917건)가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42.1%(765건)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291건)로 두 번째로 많았다. 회원권에 대한 구매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30~40대 남성이 주요 영업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주로 승용차 내부의 식별 가능한 명함 등을 통해 수집한 전화번호나 피인수 사업자의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피해 구제 처리 결과…합의율은 67.5%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해지, 환급, 배상 등으로 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67.5%였다. 2086건 중 1408건이 합의됐다는 얘기다. 다만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피해금액을 100% 되돌려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라도 되돌려 받는 것에 만족하고 합의해준 것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김 씨도 합의는 이뤄졌지만 돈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다. 김 씨는 2011년과 2012년 결제한 600만 원 중에서는 위약금 10%와 3년 가량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뺀 돈을 돌려 받았다. 지난 3월 결제한 400만 원은 실제 등기비용을 제외한 돈을 전부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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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회원권 사기…한 업체에 3번 당한 사연
    • 입력 2015-05-20 12:00:07
    • 수정2015-05-20 15:31:03
    경제
■ 부산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11년 12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A리조트 방문판매원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하면 ‘10년간 이용이 가능하고, 1년 후부터는 납입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말에 298만 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회원권을 산 지 1년 된 2012년 12월, 그가 회원권을 구매한 A리조트가 아닌 B리조트 방문판매원이 김 씨를 찾아왔다. 그는 “A리조트가 인수·합병 돼 납입금 환급을 위해서는 B리조트를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씨는 다시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B리조트 회원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98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작년 7월부터 김 씨는 지속적으로 B리조트에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B리조트는 처리를 지연시키다 결국 ‘심사에 탈락해 회원권 계약의 철회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지난 3월에는 C콘도업체 방문판매원이 보상 관련 상담전화를 건 후 김씨를 직접 찾아왔다. 그는 B리조트가 부도처리 됐다며 D리조트가 B리조트를 인수·합병했고, 추가 등기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등기 이전 비용으로 10개월 할부로 398만원을 더 결제했다.

◆ 콘도회원권 사기 피해 접수 2,000건 넘어

김 씨처럼 콘도회원권 및 유사콘도회원권 사기 피해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2011년 이후 올 3월까지 20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631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가 2013년과 작년 모두 500건을 넘었고, 올들어서도 3월까지 벌써 139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로 인한 피해가 79.6%(1660건)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 상 등록된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과 연계된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관광진흥법 상 정식 ‘콘도회원권’과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1660건의 유사콘도회원권 피해 중 1322건은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솔깃한 전화 설명에 영업사원을 만났다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사례 중 16.2%에 달하는 338건(338명)은 김 씨처럼 유사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며 회원권을 팔고, 1년 후에는 계약업체가 인수합병 됐다며 기존 결제대금 환급을 위해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식이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하고는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사은품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 30대 남성이 42.1%로 가장 많아

피해 소비자는 91.9%(1917건)가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42.1%(765건)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291건)로 두 번째로 많았다. 회원권에 대한 구매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30~40대 남성이 주요 영업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주로 승용차 내부의 식별 가능한 명함 등을 통해 수집한 전화번호나 피인수 사업자의 고객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피해 구제 처리 결과…합의율은 67.5%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해지, 환급, 배상 등으로 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67.5%였다. 2086건 중 1408건이 합의됐다는 얘기다. 다만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피해금액을 100% 되돌려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라도 되돌려 받는 것에 만족하고 합의해준 것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김 씨도 합의는 이뤄졌지만 돈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다. 김 씨는 2011년과 2012년 결제한 600만 원 중에서는 위약금 10%와 3년 가량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뺀 돈을 돌려 받았다. 지난 3월 결제한 400만 원은 실제 등기비용을 제외한 돈을 전부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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