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항소심 징역 15년…살인죄 적용 안 해

입력 2015.05.21 (21:29) 수정 2015.05.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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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고, 형량도 낮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8월, 8살 의붓딸을 수차례 때려 결국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숨진 A양과 언니는 1년동안이나 계모 임 모씨와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에다 물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계모와 친아버지는 상해치사와 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해 치사에 상습 학대까지 인정해 계모에게는 15년 형을, 친아버지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윤(대구고등법원 판사) :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형의 균형이라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닮은꼴인 울산 계모 사건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18년 형을 선고 받은 것과는 달리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우선 매우 유감이고요.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에 비해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서 매우 유감스럽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과 칠곡 두 사건은 아동이 계모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해 목숨까지 잃어 매우 유사한데도 검찰청마다 법 적용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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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 계모’ 항소심 징역 15년…살인죄 적용 안 해
    • 입력 2015-05-21 21:30:18
    • 수정2015-05-21 2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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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고, 형량도 낮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8월, 8살 의붓딸을 수차례 때려 결국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숨진 A양과 언니는 1년동안이나 계모 임 모씨와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에다 물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계모와 친아버지는 상해치사와 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해 치사에 상습 학대까지 인정해 계모에게는 15년 형을, 친아버지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윤(대구고등법원 판사) :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형의 균형이라는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닮은꼴인 울산 계모 사건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18년 형을 선고 받은 것과는 달리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보람(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우선 매우 유감이고요.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에 비해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서 매우 유감스럽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과 칠곡 두 사건은 아동이 계모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해 목숨까지 잃어 매우 유사한데도 검찰청마다 법 적용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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