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 오늘 선고
입력 2015.05.22 (06:14)
수정 2015.05.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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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유죄를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10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을 폭행하고 이륙하려던 여객기를 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항공기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항공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 전 부사장이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상에서의 이동이었던 만큼 항로 변경은 아니라며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땅콩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당한 승무원 김모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유죄를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10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을 폭행하고 이륙하려던 여객기를 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항공기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항공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 전 부사장이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상에서의 이동이었던 만큼 항로 변경은 아니라며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땅콩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당한 승무원 김모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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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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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2 06:15:03
- 수정2015-05-22 08:53:51
<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유죄를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10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을 폭행하고 이륙하려던 여객기를 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항공기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항공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 전 부사장이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상에서의 이동이었던 만큼 항로 변경은 아니라며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땅콩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당한 승무원 김모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유죄를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10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을 폭행하고 이륙하려던 여객기를 돌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항공기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항공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 전 부사장이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상에서의 이동이었던 만큼 항로 변경은 아니라며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땅콩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당한 승무원 김모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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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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