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임금 문제 타결…“종전 기준대로 지급”
입력 2015.05.22 (16:59)
수정 2015.05.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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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달 가까이 끌어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남북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종전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월급을 지급하고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남북 협의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오늘 방북한 입주기업 대표단과 관리위원회, 북한측 지도총국간 협의 결과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3월1일부터 발생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측이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확인서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 입주 기업들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미납에 따른 북한측의 태업이나 잔업 거부 등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빠른 시일 내에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은 근로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지난 18일 총회에서 결정된 기업들의 입장을 북측 지도총국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늘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두달 가까이 끌어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남북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종전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월급을 지급하고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남북 협의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오늘 방북한 입주기업 대표단과 관리위원회, 북한측 지도총국간 협의 결과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3월1일부터 발생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측이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확인서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 입주 기업들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미납에 따른 북한측의 태업이나 잔업 거부 등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빠른 시일 내에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은 근로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지난 18일 총회에서 결정된 기업들의 입장을 북측 지도총국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늘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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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5-22 1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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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가까이 끌어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남북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종전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월급을 지급하고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남북 협의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오늘 방북한 입주기업 대표단과 관리위원회, 북한측 지도총국간 협의 결과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3월1일부터 발생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측이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확인서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 입주 기업들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미납에 따른 북한측의 태업이나 잔업 거부 등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빠른 시일 내에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은 근로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지난 18일 총회에서 결정된 기업들의 입장을 북측 지도총국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늘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두달 가까이 끌어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남북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종전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월급을 지급하고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남북 협의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오늘 방북한 입주기업 대표단과 관리위원회, 북한측 지도총국간 협의 결과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3월1일부터 발생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측이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확인서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 입주 기업들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미납에 따른 북한측의 태업이나 잔업 거부 등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빠른 시일 내에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은 근로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지난 18일 총회에서 결정된 기업들의 입장을 북측 지도총국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늘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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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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