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5.05.22 (19:05) 수정 2015.05.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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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 인정 여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항로라는 용어는 항공로, 비행로의 의미를 가진다며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당시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것은 항로 변경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항공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김 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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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로 감형
    • 입력 2015-05-22 19:11:46
    • 수정2015-05-22 2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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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 인정 여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항로라는 용어는 항공로, 비행로의 의미를 가진다며 지상에서의 이동을 항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당시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것은 항로 변경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항공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김 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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